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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 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통칭되는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해소,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 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팀장을 맡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몇 차례 회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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