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직무와 대우

기사입력 2010.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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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급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9000만 ~ 1억 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는 몇 급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500만 원 안팎이다.

이들에겐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월 1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격려비·금일봉·경조사비나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쓰는 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다고 보면 잘못이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급’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보다 한 단계 위의 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구의 구청장은 1급 대우를 받는다.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인구 15만 미만인 곳은 4급,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 5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는 2급이다. 서울의 경우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관악·노원·송파·강남·강서의 구청장은 나머지 20곳 구청장보다 격이 한 단계 높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와 도지사는 인구에 상관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관용차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6월‘자치단체 관용차량·운영개선 방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기준을 제시한 것,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300cc급, 시·군·구청장은 2800cc급 차량을 타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 부서장, 부지사 등이 거주할 관사를 둔 곳이 많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중앙에서 보직발령을 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기관장이 부임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사 주변에 관사를 둠으로써 위기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관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밤늦은 시각에도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는 데에도 편리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서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시롱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의 경우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을 2009년 9월 중소기업의 전용 비즈니스 공안‘파르너스 하우스’로 개조해 중소기업의 수출상담회 진행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협력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관사는 자치단체가‘공동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번으로 제한된다.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됐다.

3번 연임한 후 물러났다 다시 뽑히면 3번 연임이 가능하다.“청렴하고 일 잘하는 단체장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년 연임제한의 위헌 관련 논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지방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수도 도시철도·하수도·주택·토지개발 관련 임직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연합회장 등이다. 영리행위도 제한된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자치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될 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내고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단체장은 사업장의 고용주 역할을 한 것에 해당돼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올해 서울시의원이 받는‘의정비(연봉)’는 6100만 원 이다. 서울 종로구 의원은 4118만 원, 부산시의원은 5700만 원 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은 3624명으로 1426억 원의 예산이 의정비로 책정돼 있다. 1인당 평균 3900만 원 선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행정반전부가 해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보하면, 각 자치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공천회를 열어 조례로 결정한다!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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