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발주 특혜성 시비 논란 없앤다

하동군, 소액 수의계약 공정․투명화 운영계획 시행…하자․민원업체 제한
기사입력 201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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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발주 특혜성 시비 논란 없앤다

하동군, 소액 수의계약 공정․투명화 운영계획 시행…

하자․민원업체 제한

하동군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혜성 시비 논란을 없애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운영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우선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0만원 미만 종합․전문․전기․통신․소방 공사와 각종 물품 용역 발주 시 낙찰 하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계약대상 제한 업체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관급공사 총공사비의 10% 이상 하자가 발생한 사업(주)장과 인건비․장비임차료․식대비 등이 체불돼 민원이 제기된 업체, 계약체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를 3건 이상 진행 중인 업체도 소액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재 하도급 계약을 한 관내 68개 사업과 향후 시행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담당공무원을 지정, 각급 공사의 하도급 근로자 3명 이상과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뒤 미지급됐거나 일부 지급된 경우 7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시정하고, 원도급자 대금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제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계약 시 종합건설업체(토목․건축․조경 등 5개 업종)와 전문건설업체(25개 업종) 간에 3개 이내 업체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키로 했다.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경우 공사 발주 전 설계서 공종내역을 분리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과 하자 발생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입찰대행을 전면 시행해 보조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절약은 물론 계약 체결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크고 작은 공사나 용역 발주과정에서 사소한 특혜성 시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며 “대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 시 지역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우선 순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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