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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일명 선진화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허용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이틀간 물밑 협상을 벌여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수정 동의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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