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상속증여세법 부결에 與 긴급회의

기사입력 2014.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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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날 예산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서 진행된 정부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조정했다.

또한 인적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경우 자녀와 고령자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정부안(3억원) 대신 현행(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2007년 연매출 1천억원 이하 기업 공제한도 1억원에서 시작해서 작년 말에는 3천억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최대 5백억원 공제했다. 7년 만에 500배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문 장수 기업을 육성해서 한다는 것에는 100%동의하나 기업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면 안된다”며 “현행 제도를 시행한 지 1년도 채 안됐다. 1년도 안된 제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또 개정하는 것은 유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상속세법은 2008년 이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매년 확대됐고 지금도 충분하다. 제도변경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식 감세”라며 “또 다른 부자감세인 이번개정안에 반대해 달라. 조세소위에서 꼼꼼히 논의하겠다”고 호소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이 결정되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일부 박수를 치는 의원들도 보였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수 치지 말아달라.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어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하기 앞서 정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원내대표간 요청이라며 30분간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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