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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세 모녀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통과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 의무자가 빈곤가족(수급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 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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