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9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윤리특위는 이날 '누드검색 파문'을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시비에 휘말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모두 13건의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마친 9건은 징계소위로 넘겼다. 지난해 9월 옆 자리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제소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징계안은 철회했다.
이날 회의에 자동상정한 설훈·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처리키로 했다.
윤리특위에 상정한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사전심사와 징계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에서 상임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한다.
한편,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은 지난 8월 11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