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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10~13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본회의는 2월 26일과 3월 3일로 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여야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 같아 걱정이어서 언론인을 대상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야당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언론인 포함 여부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회동에선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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