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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및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개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서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김영란법이지만 위헌 소지는 물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하루만에 개정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이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방위산업체, 변호사회, 의사회도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민원 처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둘러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수정·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의 표적수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부정 청탁과 관련해 조금 더 알기 쉽게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여당 원내지도부도 법 개정의 여지를 열어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럼 여야가 압도적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하루만에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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