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與野, 자원외교 국조특위 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기사입력 2015.04.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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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7일 이날로 종료되는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더욱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유로 모욕을 주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것이 특위와 원내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도 자원비리 문제가 심각함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였고, 이 전 대통령 등 5인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기간을 연장하고 (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남겨진 과제이다.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합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새로 진행되는 25일 동안 (특위) 운영을 원만히 하려면 여야 협의도 필요하나 각 당 안에서 특위 위원들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연장 자체를 반대한 간사와 특위 위원들이 향후 연장된 25일의 기간 동안 국조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득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이날 회동에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건도 다뤄졌다.
 
여야는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1인과 공적연금 전문가 등 2명을 추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오는 9일까지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발표된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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