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어린이집 CCTV설치법 복지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5.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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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이 CCTV를 통해 폭로된 후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을 담아 빠르게 추진됐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여론이 높았고 여야 공감대가 커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보건복지부도 법안 통과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단체 등 일부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표를 의식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대거 기권, 법안이 부결됐다.
이에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온라인에 공개되고 일각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국회는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논의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배경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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