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혹독한 신고식

기사입력 2010.09.08 22: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횟수는 다르지만 모두 자녀의 중고교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다.

당사자들이 사과를 표명했다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000명을 넘는다.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에 대한 시각은 법학교수 간에도 다르다. 한 교수는“인사청문회 취지로 본다면 어떤 위장전입이든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민의 법감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는“사실 자녀 교육 목적의 전입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 목적의 위정전입은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정전입이 다른 경우보다 꼭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도 있다. 부동산 관련만 해도 투기 목적에서부터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경우까지 각양각색이다.

 청와대 관계자는“위정전입 문제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주되 재산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게 내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세 자녀 교육 목적으로 5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다.

이 정권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 가운데 13명이 이런저런 위장전입 전력 때문에 시넷거리가 됐다. 그중에는 법 집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위정전입 자체 때문에 낙마한 사람은 없다.

 위정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의 간극이 큰 상황을 어정쩡하게 방치하는 전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나 국민의 법의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

 차제에 위장전입 논란을 공론에 부쳐 공직자의 결격 여부를 가리는 분명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어쨌거나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준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의 기존 취지는 입법부가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정책을 검증해 대통령의 인사권력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비뚤어진 인사청문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려면 임명권자·후보자·검증권자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상식선 이상으로 결함이 많은 인사는 아예 내정하지 말아야 한다.‘자녀 교육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식의 편의적 발상은 곤란하다.

공직에 나서려는 이들은 청문회를 하나의 계명으로 삼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결함이 많으면 공직제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하며 결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국회 청문에 서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솔직한 자세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에게“과거는 부족했지만 미래로 보상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공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권의 태도다.

서류 한 장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증인에게 증언하게 하는 것이나, 이미 판결이 끝난 내용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취조하듯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확인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 질문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정책 검증에는 소홀하게 된다.

국회는 정략으로 근거 없는 공세를 벌여서는 안 된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도 언제든지 여당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비판과 수용 사이 적당한 곳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청문회가 돌고 정부가 돌아간다. 인사청문은 양파를 벗기듯 한 인간을 전부 까발리는 곳이 아니다.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지만‘공직자 자질’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만큰 정책이나 업무 능력도 중요하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안 돼 위장전입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이미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계층이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에게 경쟁력을 대물림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더욱 증가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강한 자가 불공정을 통해 더욱 강하게 되는 잘못된 통로다. 여기에 무슨 공정한 사회가 있는가!‘공정한 사회’를 열 번 외치는 것보다 인사에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위장전입 같은‘불편한 진실’을 줄이는 길이다!

 열띤 정치공방과 거짓말 경변대회장 이었다!

[나경택 기자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