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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이는 정전협정 및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우린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DMZ에선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함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우리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엄중히 고려해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NSC 상임위에서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종합대책을 강구했다"면서 “북한의 소행이란 추후 보고가 국방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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