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획정委, 법정 시한 못지켜..오늘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15.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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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법적 시한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은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들간의 견해차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선거 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9명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동수로 갈려 각각 여·야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획정위원들의 면보만 봐도 드러난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상준 교수와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강경태 교수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바 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는 16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로 장외투쟁을 실시했다. 말만 독립으로 출범한 획정위원회는 사실상 정치권에 종속되었던 셈이다.

이런 획정위원회는 영·호남 지역구 수, 비례대표 수 등에 대해 여·야의 대리전을 치른 격이 되었다. 물론 책임을 획정위원회에만 돌리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며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 획정안을 작성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부칙(법률 제13334호, 2015.6.19.) 제2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전 5개월(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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