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칼럼]‘국회 심판론’ 두렵지 않나

기사입력 2015.12.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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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야당 선거구만 수용의 빅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결국 밥그릇 싸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식물국회’에 더해 선거구 조정의 법정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불법국회’란 오명까지 안게 된 셈이다. 국회는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혹시 여야가 협상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국회가 제 할 일만 잘한다면야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꼬락서니를 보면 ‘국회 해제’라도 부르짖고 싶을 지경이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진박(진실한 친박), 가박(가짜 친박) 같은 희한한 신조어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리얼미터가 내년 총선의 성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야당이 통상적으로 내세우는 ‘정권심판론(39.9%)’과 박 대통령의 ‘국회심판론(39.7%)’에 대한 지지세가 팽팽했다. 박 대통령의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국회는 8월 11일 본회의 이후 ‘무위도식’하다 93일 만에 법안 37건 등 41건의 의안을 겨우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위한 5개 입법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법안 등, 수출의 숨통을 틔워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같은 핵심은 이번에도 빠졌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회는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야당의 승낙 없이는 본회의 개최도, 법안 처리도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라는 것이므로 그에 가장 적합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득실 계산만 하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현재의 취지에 따르면 농촌의 선거구를 줄이고 도시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도 여야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해 조정하자는 퇴행적 방안을 고집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맞서왔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며 지명도 높은 현역의원들이 절대 유리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들이 이름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공천안 마련까지 더뎌지면서 신인들은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19대 때처럼 선거일 40여일 전에야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북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의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에서 특정지역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부질없는 정치공략에 매달려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어리석은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야는 이제 표의 등가성을 감안하라는 현재 결정의 취지와 정치개혁이라는 구민의 요구를 반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 일정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기득권 유지가 아닌, 정치개혁·정당개혁·선거개혁을 위한 선거구 확정을 결단해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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