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칼럼]부정부패 척결하자

기사입력 2015.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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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보관이 아니라 숨겨야 할 돈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외국 영화에는 보통 은행 비밀계좌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국인들은 은밀한 곳을 선호한다.

은행 계좌는 언젠가 꼬리를 밝힐 우려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마늘밭에서 100억원이 넘는 5만원권 보따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이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번 돈을 묻어둔 것이었다. 한국은행에는 장판 밑에 오랜 기간 감췄다가 곰팡이가 피어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심심찮게 들어온다. 아내 또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내놓은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아궁이 잿더미속에 돈가방을 숨겼다가 들통난 체납자가 있었다.

세금 9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5만원권 신권 다발 5억원과 미국 달러 1억원 등을 감춰두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원주택에 살았던 사람을 찾아낸 것도 대단한데, 체납세금을 환수하겠다며 아궁이 속까지 뒤졌으니 국세청 직원들의 능력이 감탄스럽다. 인구가 많은 만큼 기상천외한 일이 빈번한 중국에서는 돈 숨기는 기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대쾌보는 부패 관료의 실태에 대해 수십억원을 기름종이에 싸 양어장 바닥에 가라앉히는가 하면 기름더미 속이나 고목의 구멍, 지붕 기와 밑 등에 현금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수억원이 들어가는 가스통을 특별 주문제작해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전 조사국장 김모씨가 올 4월 세무서장 제직 당시 세무조사 중이던 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국세청 간부 2명이 성매매를 하다 체포되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만원을 한 회계법인의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날이 3월 2일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2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소집해 세무비리 업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이틀 뒤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사익을 위해 세금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6월 취임하자마자 “부패 척결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세청만 예외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 4급과 7급 공무원은 올 5월 동국제강 정세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회사 측 공개혁을 다 이룬 것으로 믿고 손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어 올해 드러난 굵직한 국세청 비리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최근 5년간 금품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과금 총액도 국세청이 31개 정부기관 중 1등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정결의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금품수수 비리에 한 차례만 연루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그 정도가 엄벌인지 묻고 싶다. 세무는 돈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이다. 비리의 싹수라도 보이면 중징계하는 강력한 제도 없이 세수 부족 타령만 하다가는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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