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로명주소 7월 29일 고시

전국 동시고시에 맞춰 군 소재 25,845건 고시
기사입력 201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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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로명주소 7월 29일 고시

전국 동시고시에 맞춰 군 소재 25,845건 고시

남해군이 7월 29일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에 맞춰 남해군 도로명주소를 고시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25,845건으로 지난 3월부터 방문․서면고지,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한 도로명주소 전체를 법적 주소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고시문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계획을 포함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보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이후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도 점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 표기된다.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표기 기간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됐으며, 2014년부터 모든 공문서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계약 시의 부동산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으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과학적인 주소체계로서, 제도 정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의 편의성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위치탐색비용 감소, 물류비용 감소 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기타사항은 종합민원실 새주소팀(☎860-31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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