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인지도 상표서비스 브랜드 무상 양도
하동군, 농업회사법인 위파머 ‘땅새미' 군에 조건 없이…
부추산업 경쟁력 기대
농업회사법인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상표서비스 브랜드를 행정기관에 무상 양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동군은 농업회사법인 위파머 조현권 대표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상표서비스 ‘땅새미' 등록권을 하동군에 무상 양도함에 따라 귀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에 주소를 둔 조현권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10일 특허청으로부터 부추·딸기·배추·귀리 등 1차 생산농산물 104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서비스 ‘땅새미' 등록권(등록번호 45-0019870)을 취득했다.
조현권 대표는 이후 농업회사법인 위파머에 참여한 부추재배 농가의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땅새미'를 전국적인 인지도의 브랜드로 정착시켰다.
현재 하동에서 부추를 재배하는 73농가 가운데 37% 27농가가 ‘땅새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인천·대전 등 주요 도매시장에서 일반 부추보다 10% 가량 높은 가격으로 하동산 땅새미 부추를 수취할 정도로 전국 최고품질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군은 조현권 대표가 하동군의 특화작목인 부추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권을 양도했으며, 양도에 따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등록권 양수를 위한 귀속조치를 취한 뒤 읍면 부추 작목반별로 난립한 부추 브랜드를 ‘땅새미'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다만 등록권의 귀속 조치 이후에도 브랜드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온 위파머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땅새미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조현권 대표의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작목반별로 활용 중인 개별 브랜드를 땅새미로 통합해 하동의 부추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