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칼럼]주식 대박의혹 진상규명하라

기사입력 2016.05.03 08: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공직의 힘이 센 나라일수록 공직자 비리 사건이 잦다. 일본이 그렇다. 별별 일이 다 있었다. 대장성 관료가 여종업원이 노팬티로 일하는 샤부샤부 집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된 게 1998년이다. 일명 ‘노판 샤부샤부’ 사건으로 공직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관청의 최고봉이던 대장성은 해제됐다. 이 사건은 일본 경제가 관에서 민 주도로 방향을 꺾은 이정표로 기록됐다. 일본 정치의 체질을 바꾼 리크루트 사건은 이보다 10년 전 일어났다. 아사히신문 지방기자의 특종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취재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다. 결국 총리·법무·재무·관방장관과 집권당 간부가 모조리 관여한 초대형 사건으로 불어났다. 당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끌던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물러났다. 3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한 자민당은 추락했다. 그 여파로 5년 뒤엔 정권까지 빼앗겼다. 이 사건에 뇌물로 쓰던 게 비상장 주식이다.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리크루트그룹은 이권을 챙기려고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정·관·재계 40여명에게 뿌렸다. 상장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6억엔. 우리 돈 60억원 쯤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관료와 기업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없는 정치인은 대부분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신 공개 범위가 친족으로 확대되고 정치자금법이 까다롭게 개정돼 일본의 금권 정치는 힘을 잃었다. 리크루트 스캔들은 비공개 주식 양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했다. 기업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을 나눠주거나 싼값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자금에 쪼들리는 벤처나 신생 기업일수록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범위에 인·헌가권을 쥐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 권력자가 끼어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기업 주주 명부에 권력자와 그 친족 이름을 잔뜩 올리는 나라도 있다. 전부 후진국이다. 김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서민이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을 터뜨렸다.
 
당사자는 ‘투자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변 사람들도 남이 잘되는 것을 못 참는 한국 특유의 ‘배아픈 병’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보통 눈높이에선 ‘권력 이익’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권력자다. 청렴과 절제가 필요한 ‘청요직’이 아닌가! 기자가 비공개 주식으로 120억 대박을 터뜨렸다면 검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청와대가 이제야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진 검사장은 2015년 주당 수만원에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당시 넥슨의 주당 순자산가지(6만 5000원)로 계산하면 액면분할가 전 그가 사들인 8537주의 매입 가격은 5억 5490만원이다.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거쳐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있던 시절이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2005년 진 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는 “당시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넥슨을 상장해야 하는데 일본에 할지 한국에 할지 고민이다’ ‘일본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대표와 서울대 동기인 김 검사장은 198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가깝다고 한다.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공개 내부 정보를 얻었거나 넥슨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을 제안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의혹이 명쾌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진 검사장 개인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간 재벌 2, 3세나 자산가들이 잘나가는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던 것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