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대 국회 ‘탐정법’ 제정 시급하다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기사입력 2016.05.11 16:2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6대∼19대 국회 간 ‘민간조사업법’이란 법안 명으로 이른바 탐정법제화를 시도하여 왔으나 매 국회 폐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야 몇 가지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안 명에 있다 하겠다.

다시말해 국회가 국민이 잘 모르는 법안 명으로 법률을 제정하려다 보니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대한 공인 탐정 연구원장 정 수 상

우리와 법제 환경과 매우 유사한 일본은 2006년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영화 · 드라마 · 출판 · 기고 · 학술 논문 · 포털사이트 등에서 ― 탐정이란 용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40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탐정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접하는 국민들은 탐정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그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영어 Detective도 국가 또는 민간의 사건 조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형사, 민간인인 경우는 탐정으로 번역하고 있다. (위키 백과)

특히 ‘소년 명탐정 코난’ 이나 불후의 ‘명탐정 셜록 홈스’에 청소년 · 성인을 불문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가깝다.

자, 이제! 20대 국회에서...

‘조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국민의 안전 추구 등 탐정의 다양한 영역과 가치를 포괄치 못하는, 불법심부름센터가 도용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민간 조사업’이란 법안 명을 용도 폐기하고 국민 누구나 잘 알고 호감을 느끼는 ‘탐정업법’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법 발의 및 법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해결하는 등 공권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본 등 OECD처럼 치안 3륜(경찰 · 민간경비업 · 탐정업)을 완벽히 구축해내야 할 것이다.

2016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탐정 지망생들이 다가올 탐정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탐정 자격시험의 최소연령을 낮출시,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각설하고 20대 국회의 탐정 법제화를 거듭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 등 44개의 신 직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한다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헌법적 정신에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이름하여 헌법소원 !!!!
 

[김민선 기자 4100sunny@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