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법사위 법안 109개 처리, 17개 폐기

법사위 밤늦은 시간까지 개회.속개로 이어지는 진통겪어
기사입력 2016.05.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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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법사위원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어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밤늦게까지 개회와 속개로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쟁점 법안들은 상당수 폐기됐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되고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 20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9대 마지막 회의임을 강조하며 "오늘 소위로 돌려보내면 자동폐기 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계류중인 법안들은 가결하든 보류하든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가장먼저 안건상정에 실패한 사법시험 존치 내용의 변호사 시험 법 개정안이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부의하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제사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야당이 안건 상정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그 외에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은 통과돼 1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 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 되었다. 
 
 관련하여 교육부의 핵심 법안은 20대 원 구성 동시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9대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주요 교육현안 관련법안인 대학구조개혁법 등 핵심법안들을 20대 국회가 구성하는 대로 바로 입법을 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교육부 관련 법안 22건이 통과돼 19일 본 회의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회기 중에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 국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11차례였다. 이 가운데 4건은 가결됐고 2건은 부결됐으며, 2건은 정부가 철회했다. 이 외에도 3건의 경우에는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19대 국회의 여야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때문에 방탄국회 논란은 20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와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등 여야 정치혁신 기구는 불체포특권을 대폭 개선하는 혁신안도 내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논의는 실제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 100개의 많은 안건이 몰려 시간에 쫓기면서 상당수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 시킨 19대 국회는 그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성남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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