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절차 적법성은 절차에 따라 상정

당일 본회의에 일반적 법률안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
기사입력 2016.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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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이며,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으로,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에대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직권 상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이에대해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에 개정안을 포함시킨 행위의 적법성이라 함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국회법과 국회 선례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로써.  당일 본회의 처리안건과 순서를 정해놓은 ‘당일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왔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작성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법 제76조는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회기전체 의사일정’과는 달리,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위와 관련된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살펴보면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장은 5월 18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회법 상정 의견을 전달하고, 당일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행사하여 5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는 국회법과 국회선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였음 이라고 알려왔다.

 또한 청문회 실시 대폭 증가로 인한 행정마비 우려와 관련하여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며, 청문회 개최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기에 기존 청문회 실시 주체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및 ‘소위원회’였으며, 실시요건도 위원회의 일반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로 동일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신설의 취지 및 의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관련 내용은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미 제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 등 6건, 제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법률에 명시됨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 빈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정부 및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새롭게 국회법에 명시된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정착될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긴급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으며 여야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0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국회법 개정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했음. 운영위원회에서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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