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양필순, "청와대가 처벌할 대상은 이석수가 아니라 우병우다"

기사입력 2016.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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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19일 오후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민정수석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침묵과 비호로 일관해 왔다. 이랬던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려고 급기야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형적인 본말전도,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석수 특감이 특별감찰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특감 결과를 지우고 우병우를 엄호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어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은 벌써 민정수석 자리에서 해임됐어야 마땅하고, 지금 그가 있을 곳을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며 청와대가 ‘국기를 흔든다’고 처벌해야 할 대상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누가 지금 나라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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