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이철성 후보자, 정년퇴직으로 2년 임기 채울 수 없어...청와대 인사검증 과정 철저히 밝혀야

임기는 2018년 8월, 하지만 2018년 6월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
기사입력 2016.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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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자료사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년퇴직으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최초의 경찰청장이 될 수 있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2003년 법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책임있는 치안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게 했다며 만약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18년 8월까지 임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인 모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당연퇴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1958년 6월 21일생으로, 정년퇴직일자는 2018년 6월 30일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2018년 8월까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당연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임기 2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는 이 후보자를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권위는 물론 업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인제 무슨 저의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임기 중 정년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발탁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를 몰랐다면 우병우 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 발탁 사유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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