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전 수석 경질과 동시, 부인 14시간 피의자 조사

우 전 수석 사퇴로 수사 급 물살
기사입력 2016.10.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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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검찰의 소환 통보를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살해 비난을 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우 전 수석이 경질된 이날에야 검찰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성 땅 의혹의 경우 이씨가 해당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도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계속해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우 수석의 사퇴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 조사 내용을 검토해 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김명철 기자 kim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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