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상가권리금도 보상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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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혜영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박남춘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윤후덕 이인영 장정숙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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