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계열사의 계열사주식 의결권제한하는
기사입력 2017.01.11 21:2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의 경우 의결권 제한
- 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의 경우 의결권 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11일 계열회사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의 경우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가 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주식 4.8%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자산규모 세계 3위인 네덜란드연기금의 자산운용사인 에이피지(APG)의 박유경 이사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모두 동일하다.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