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18세 선거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

새누리당·바른정당은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동참하라!
기사입력 2017.0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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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선거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고 전하며 “결혼도, 취업도, 군대도,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 나이에 투표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18세 선거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고 전하며 “결혼도, 취업도, 군대도,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 나이에 투표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은 안 된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18세 선거권 연령하양을 위해 총의를 모아왔던 시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OECD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라고 하며 제도적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갈등은 청소년시기를 넘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 낼 것이라고 하며 18세 선거권 확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 김시연, 한병현, 최민창, 현정음 공동준비위원장은 “독립운동가 유관순은 17살의 나이에 3.1운동에 앞장섰다 ”라고 말하며 “새누리당·바른정당은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정행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저희는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은 안 된다”라는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의 말은 지금까지 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을 위해 총의를 모아왔던 우리의 시간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56.1%는 선거권 연령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224개 나라 가운데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 등 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6개 나라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고 그리스 등 유럽의 일부 나라는 만 17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입니다.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갈등은 청소년시기를 넘어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비판적인 쪽에 더 많은 색각이 꽂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보수적인 쪽에 반대되는 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고 비판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봐오며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의 촛불 앞에서 어른들이, 설날 아침상 앞에서 어른들이, 고등학교 입학식 앞에서 어른들이, 수업시간 칠판 앞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 집안의 미래이고 우리 학교의 미래이다’

이제 그 미래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나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하게 해주세요.
독립운동가 유관순은 17살의 나이에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8세 선거권을 주실 수 없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도, 취업도, 군대도, 운전면허도, 9급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왜 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표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새누리당·바른정당은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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