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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 가능토록 합리화
- 정당 분당 시 비례대표 거취 선택, 합당‧해산‧제명 때와 차별없게 허용하여 법적 형평성 제고
- 정당 민주화 촉진 및 헌법과 국회법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보장 효과 기대[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선법 제192조제4항)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김현아' 의원처럼 여러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합당‧해산‧제명 때와 분당 때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당선택 허용규정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