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에 한국송환 판결"…정유라 측,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7.04.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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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덴마크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정유라 측은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인 어제 정 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덴마크 법률에 비춰 송환 요건이 충분해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정 씨의 경우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 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가능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이며 정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며 조건부 송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정씨의 항소심 재판은 약 한 달 뒤에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덴마크법원 정유라 송환판결 과정에서 국내 대학교의 경악할만한 행정이 드러났다. 정유라는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정유라는 1심 과정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식 및 모든 강의에 불참했다고 진술했다. 중간·기말 고사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면서 이화여대에서 9과목 학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12월 2일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었던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및 입학취소를 결의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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