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1심에 이어 "항소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선고...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7.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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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20일 오후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에게 7천 4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은폐하려한 부분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면서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38살 A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37살 B 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 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심승우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선거용역비 약 7천 460만원을 면제 받아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해 왔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판결에 대하여 "그동안 성원해 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흔들림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항소심에서 ‘기사회생’을 기대했던 이 시장은 물론 청주시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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