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된 직장인..."건보료 13만원 추가 징수"

기사입력 2017.04.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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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우리나라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에 대한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천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전년보다 400만원 증가했다면 12만2천520원을 더 납부해야 하고 전년에 받은 4천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들었다면 27만5천400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에 고지되고 고지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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