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선고…사고 후 미조치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 2017.04.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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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은 20일 방송인 이창명(47)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은 아주 엄격한 증명을 위해야 하는데 피고인 개인이 얼마만큼의 알콜을 섭취했는지 구체적 입증이 돼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본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방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장기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등 건실하게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연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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