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10배이상" 부과

기사입력 2017.04.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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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0배 이상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기준금액 2천 5백만원의 5내지 100%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꺾기에 대한 평균 과태료가 38만원 정도였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평균 과태료가 4백4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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