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보험업법 개정

기사입력 2017.05.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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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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