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강 선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정호 선수는 지난해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선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야구를 접으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