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시 "행정적 제재조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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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등록금 납부방법을 학생이 선택하고, 거부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9일 대학등록금 납부 시 학생이 신용카드, 현금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납부방법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333개 대학중 절반이 넘는 182개 대학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에 있어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 이지만, 그 이전에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대학의 부담증가 문제도 현실적 문제” 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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