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전락한 특수활동비...검찰, 돈 봉투 만찬 "감찰 착수"

정부 특수활동비 한해 8,990억...법무부 287억???
기사입력 2017.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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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직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18일)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만찬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의를 표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감찰이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렬 지검장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도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두 사람 모두 감찰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모두 22명으로 합동 감찰반을 꾸려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 감찰반은 당시 만찬의 성격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등을 어겼는지, 또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후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990억 원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를 포함해 19개 정부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990억 원으로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돈이다.

이 때문에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7억 원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고, 총장은 통상 각 고검과 지검·지청의 인원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각 검찰청 기관장의 재량에 달렸다.

지난 2011년에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검찰 간부 45명에게 2~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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