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 독일 북한대사관, 임대수익 세금 1천만 유로(125억) 체납

기사입력 2017.05.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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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독일주재 북한대사관이 공관 건물 일부에 대한 불법 임대를 계속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주재 북한대사관의 세금 체납액이 약 1천만 유로, 미화 약 1천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독일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공영 `MDR,’ `WDR’ 방송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신문 공동취재팀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은 수 년 전 베를린 시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뒤 세금을 납부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

북한대사관은 최소 2004년부터 대사관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텔과 컨퍼런스홀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대사관은 호스텔과 컨퍼런스홀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매달 약 4만 유로, 미화 약 4만4천 달러를 받고 있다.

통상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 공관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취재팀은 베를린 시 정부가 북한대사관의 임대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세금을 독촉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과세 대상임을 양측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대사관은 밀린 세금과 벌금, 연체료 등 1천만 유로를 내기로 했지만, 일시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매월 7천 유로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1천만 유로의 체납금이 발생했다.

베를린 시 당국은 `MDR’ 등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 기관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교부 역시 “세금 문제를 포함한 북한대사관의 제재 위반과 불법 활동과 관련해 관할 당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월 북한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주명 기자 63jm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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