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 졸업생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7.05.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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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까지 이자지원
-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2년까지) 대상
- 소득 7분위 이하 일반상환 및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발생이자 전액지원
- 소득 8분위 일반상환 및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대출자→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서울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대학생과 함께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졸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이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은  ①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②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조례개정 이전에 신청한 지원대상자들의 경우는 졸업 시 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16년까지 총 6만7천여 명에게 약 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6월 1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차등 지원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졸업생 미취업자는 졸업 후 2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이자지원’ 을 입력한 후 검색되는 관련 사이트 맨 위 상단의 경로를 클릭하면,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국내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를, 서울에 주소를 두고 국내소재 대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추가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대학재학 및 졸업 여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여부, 다자녀 여부 및 소득분위와 등본상의 주소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17년 상반기 이자(1월~6월)를 지원할 계획이며, 원리금 상환여부는 ’17년 10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학자금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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