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9부동산 대책 발표...주택담보 관련 대출규제 중점

기사입력 2017.06.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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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다음달 3일부터 10%씩 하향 조정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핵심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의 고형권 제1차관은 이날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낮췄다.

즉 LTV는 종전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주택을 매개로한 대출 한도를 낮춰, 자칫 부동산 금융버블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들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시 전역과 세종시 등에 지정돼 있는데,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도 받게 된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44조원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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