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사전 투표소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인천국제공항 출국 시 사전투표 편하게 한다
기사입력 2017.06.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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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어제(26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도 여러 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한 곳에만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대거 인원이 몰리면서 장시간 줄을 서거나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여행객들이 투표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추가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1개소로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난 대선 때처럼 투표하기를 원하는대도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해당 지역의 선거인 수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투표소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 사전투표소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모두 군부대 밀집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이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사전투표가 점차 하나의 투표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투표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장병완,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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