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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미스터피자의 보복출점 등으로 가맹본부의 횡포가 부상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공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편이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가맹사업법상 검찰고발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면, 가맹사업법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최근 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일 수 있다"라며 "경쟁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