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화

기사입력 2017.07.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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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9월 1일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지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실행방안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사고내용점수 산정 시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건수 계산 시에도 사고건수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발생한 사고를 3년 동안 관리, 원래 등급을 유지하되 하향조정하진 않는다. 등급이 내려가면 보혐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을 적용하되 동일한 수준을 유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할인·할증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반영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개선안은 피해자 할증 완화가 핵심이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심도(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불액 규모)에 따른 가중치 계산 시 제외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배제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고발생 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 할증에서도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는 최근 1년 및 3년간 사고건수 계산 시 사고 1건을 제외한 후 요율을 한정한다. 심도 계산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차등화요소 할인·할증제도를 반영해 산출한다. 기본보험료는 자동차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한다. 차등화요소는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 드을 포함한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규모와 사고빈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가중치를 결정하는 분야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발생 유무, 사고크기 등에 따라 관련 차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했다. 과실이 큰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사고 책임이 적은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돼 형평성이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쌓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연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연간 7776건에 이르던 민원은 3년 만에 1만건을 넘겨 지난해 1만27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동차사고 예방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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