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돈봉투 줬지만 처벌대상 아냐"...혐의부인

기사입력 2017.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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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 했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예외사유는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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