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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초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내년 2~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이어 기초연금수급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으로 추가됐다.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LTE 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 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데이터 통신이 늘어난 탓에 고령층의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만 9000원(4.2%)으로 금액과 비중 모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 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 1000원이 될 공산이 크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