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차단 검토" 지시

기사입력 2017.08.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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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달 여 전인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열린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관련 보고를 받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을 말씀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4일 북한이 처음으로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자칫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같은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향후 여당을 통해 의원 입법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외교무대 데뷔를 앞두고 '대북 대화 제안'과 '한국의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을 꺼낸 때다. 전향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는 지침을 먼저 내린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 여전히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북한의 ICBM 2차 시험 발사와 이에 따른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정부의 대북 기조가 미세하게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6일(현지 시각) 베를린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내부에서 보수 진보 진영간 대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도 종종 발생했다. 보수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서면 인근 주민과 진보단체가 저지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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