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114명 피해 추가 인정"...

기사입력 2017.08.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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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및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심의를 통해 97명 인정(재심사 3명 포함)
- 새로 마련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자 42명 중 17명 피해 인정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안병옥)를 열고 3차·4차 피해 신고자 1,252명 가운데 97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이에 피해구제위는 또, 지난 3월 새롭게 마련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17명의 태아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기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5,780명 가운데 38%인 2,196명에 대한 피해 판정이 완료됐다.

판정 절차가 끝난 2,196명 중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신체피해의 연관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 피해자는 모두 388명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신체피해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1, 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신주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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