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에 대여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인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7억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2명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STC라이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계열사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 12월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 A사의 재무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STC라이프 자금 17억원을 A사에 대여하게 해 회사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3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이 회장 등은 의사가 아닌데도 줄기세포 시술로 돈을 벌기 위해 2010년 6월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을 지배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며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돼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직접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씨는 2010년 계열사 STC나라에 본사 자금 17억 원을 단기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회장은 2008년~2009년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