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짜고 "전 남편 살해후 익사로 위장...보험금 13억 노려"

기사입력 2017.08.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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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수심 2cm의 물에 빠져 중년 남성이 익사한 기묘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친아들과 전처의 살해범죄였다.

10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A(58)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B(53·여)씨와 아들 C(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B씨의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D씨(55·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서천군 장포리 갯바위 바다 인근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를 유인해 익사시킨 뒤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A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숨지는 것을 목격한 B씨 모자와 D씨를 상대로 조사 하면서 A씨가 숨진 곳이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정에 무책임해 반감을 품고 있던 중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규 보령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신고인은 이 보험이 사고 외가 아니면 자살이나 타살로는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 사고로 철저히 위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공모한 보험설계사는 사고 직후 경찰에 익사로 신고하고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유도했다.

사고 당일 시신 수습 현장 등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김 씨 아들 등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은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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